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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연봉 나누기 12를 해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공제항목의 여러 보험, 소득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매년 달라지는 최저 임금에 따라 연봉 실수령액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최저임금부터 연봉 실수령액과 얼마인지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최저 임금은 지난해 2021년의 최저임금 8,720에 비해 5% 오른 9,160원입니다.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도 대비 5% 인상한 9,620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최저임금에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내년은 2,010,580원이 되겠네요
*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준 인상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공제 합계를 제외한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표입니다.
위 표는 사회 초년생 기준의 연봉 실수령액 표입니다. 3000만원은 2,223,612원 4000만원은 2,893,658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은 3,526,819원 / 6,000만원의 실수령액은 4,153,292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총 6가지의 공제 합계를 제외한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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