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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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by 민둘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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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일반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 10시간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하루 1시간을 공제한 뒤 최대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과는 조금 다른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추가근무수당 썸네일

 

 

공무원 수당제도

공무원의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하나로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의 부가급여를 뜻합니다. 공무원수당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개 분야 14종으로 분류되며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수당, 봉급(기본급으로) 나뉘며 수당에는 14종, 봉급에는 실비변상 등 4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추가근무수당1

 

상여수당

- 상여수당 3종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월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가산금 (월 5~13만원, 5년 이상자)
  • 성과상여금 :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가계보전수당

- 가계보전수당 4종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배우자 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2만원, 4인까지) *자녀 : 첫째(월2만원), 둘째(월6만원), 셋째 이후(월10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의 학비)
  • 주택수당 :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하사이상 중령 이하 군인 월8만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 주택임차료)
  • 육아휴직수당 :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두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상한 250만원)

공무원 추가근무수당2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 3~6만원)

  •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업무대행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등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이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20만원)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봉급액의 35% 이하)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에는 5급 이하, 4급 이상의 수당으로 나뉩니다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봉급액의 9%)

실비변상등

- 실비변상등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이 해당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이 해당 (8.9급 15.5~1급 75만원)
  • 명절휴가비 : 설날, 추석날인 명절에 기준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봉급액의 60%, 설날, 추석날)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의 공무원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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