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들은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임차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높아지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추세가 맞는 듯 하나 가속화되고 있는 이름바 '전세의 월세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어 장단점이 뚜렷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반전세 뜻과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반전세 뜻
반전세란 전세+월세의 의미로 보증금을 걸고 전세금의 일부를 매달 월세로 추가적으로 내는 전세를 말합니다. 보증금면에서 바라보면 전세의 비중이 더 클 것 같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월세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반전세는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늘어나는데 이는 전세보다 월세를 더 추구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때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46%였는데 6월에는 50.26%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전세의 장점 & 단점 알아보기
반전세의 경우 시중 전세 금액보다는 보증금이 낮고, 시중 월세 금액보다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전세에 살고 있다가 집주인의 무리한 전세보증금 증가 요구가 부담되어 이를 낮추고 매달 전세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생긴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세의 경우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시야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오늘은 세입자 기준에서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전세의 장점 (세입자 기준) *****
1. 적은 월세 금액
일반적인 월세 계약을 비교했을 때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이경우는 어느 정도의 보증금은 마련이 되어있으나 추가적으로 큰 목돈을 구하기 힘들 때 임대인에게 매월 최소한의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주거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반전세 계약 시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기 때문에 연말 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금액을 전세자금 대출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낮은 전세 자금
높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높은 이자 때문에 대출도 망설여진다면 이럴 때 반전세가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있는 금액은 2억이고 꼭 살아야 할 집의 전세금은 4억 일 때 2억의 보증금 + 월세로 집주인에게 결판을 쳐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지출 금액이 있겠지만 필요한 집이 명확히 있고 자금은 모자랄 때 반전세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반전세의 단점 (세입자 기준) *****
1. 매달 나가는 월세의 부담
아마 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반전세의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을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느끼는 부담감은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 비율이 높다면 반전세로 집 계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부동산 침체로 불안정한 주거
매달 내는 월세와 더불어 전셋값은 치솟고 금리이자는 높아짐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반전세에 대해 불안정한 주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대인들도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을 받고 만약 이를 투자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시 원활한 현금운용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1. 계약기간 준수하기
반전세를 계약할 때는 계약 날짜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월세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1년, 전세는 2년입니다. 반전세는 이 둘의 주거형태를 반반씩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1년 계약, 이후에 1년 추가 or 처음부터 2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계약기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2. 새 계약서 - 확정일자
만약 먼저 전세로 살다가 중간에 반전세로 계약 형태가 변형된다면 이 중간 과정에서의 새 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바뀌는 확정일자 또한 재검토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집주인의 부채 여부도 확실히 하면 좋습니다.
3. 보증금 - 최우선변제권
반전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권 금액에 못 미친다면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낮지 않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도배, 장판
월세의 경우 도배와 장판은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물론 전세도 집주인에 따라 도배장판을 해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들이 청소까지 다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전세라고 해서 도배장판을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명확한 법은 없으나 집주인과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 월세를 내세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전월세 전환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 세전 환율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규정되기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민둘리의 이모저모 > 교육, 경제, 직장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이, 납부액 조회 총정리 (0) | 2022.11.30 |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알아보기 (0) | 2022.11.24 |
깡통전세란? 뜻, 체크리스트 총정리 (0) | 2022.10.24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조건 (1) | 2022.09.30 |
퇴직금 지급기준 / 계산기 / 중간정산 총정리 (1) | 2022.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