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난 12월 13일 총 5,02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이번 12월달 말에 지급되어야 했지만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조기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조건(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1년동안 일은 열심히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기준금액을 정하여 지급하여 근로를 더 장려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 요건과 심사 단계를 거처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자격 요건에는 가구, 소득, 재산 이 세가지 수급자격이 모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수급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수급자격)에는 총 3가지 첫번째 가구, 두번째 소득 세번째 재산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장려금 신청불가인 예외적인 경우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1.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홀벌이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사실혼 제외인 법률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18세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가족)이 있는 가구
2.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건중 소득요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세전 기준으로 따졌을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2022년 VS 2023년 비교 >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2022년) | 총소득기준금액 (2023년)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5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2022년 VS 2023년 비교 >
구분 | 최대지급액 2022년 | 최대지급액 2023년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312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022년도에 비해 10~20% 인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 잘 파악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에서 10% 감액
* 국세를 미납했을 경우 지급액에서 30% 감액
* 재산요건이 1억 4,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에서 50% 감액
3.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요건입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되므로 재산가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정 홈텍스,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도분이 귀속됩니다. 신청 일정 구분은 상반기 신청,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마감 이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구분 | 신청 일정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2년 귀속 기한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할수 있지만 만약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마감 이후 신청 중 한번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 받게되는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꽤 긴 시간의 심사 기간이 있어 약 3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일정 | 지급 날짜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6월 말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말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제외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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