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이, 납부액 조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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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이, 납부액 조회 총정리

by 민둘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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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절반 이상은 국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급액은 59만 원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금처럼 매월 납부하지만 따로 계좌나 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라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고 예상수령액과 수령 나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이, 납부액 알아보기 썸네일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연금 제도로 회사를 다니거나 개인 소득 활동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등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률은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자가 나누어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국민연금의 급여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표

< 노령연금 >

노령연금에는 완전 노령, 감액 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의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사람이 받는 연금으로 노령 연금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은 100% +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 2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60세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과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 재직자 노령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65세 미만이 해당하는 노령연금입니다. 지급받는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의 급여가 있습니다.
  • 조기 노령 : 조기 노령은 55세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수급 기준은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연금 : 분할 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받는 분할 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표1

 

< 장애 연금 >

장애 연금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되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급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

유족 연금은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받는 연금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일시금 >

반환 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었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혹은 사망한 때에 유족 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그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수령액 외에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NPS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이동 후 메뉴 중 가운데 있는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의 바로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1국민연금 예상수령액2

 

 

2. 간편 인증하기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갔다면 인증 칸에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에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편하신 간편 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기입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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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확인

간편 인증을 완료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예상 연금월액은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과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시점으로 산정한 금액,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측 금액입니다.

산정기준, 현재 기준, 최저(3.2%), 평균(4.0%), 최고(4.9%),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 평균소득월액, 가입기간 중 소득 평균액 등 여러 항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위 예상 노령연금액에 나이나 다른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아 금액이 뜨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금액이라도 궁금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개인인증 -> 간편 인증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산내역을 통해 총가입개월, 지급률, 총 납부보험료 등을 현재가치로 산정된 연금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1국민연금 납부액 조회2

 

총 예상 납부금액 외에도 납부내역을 세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 납부내역 조회 ->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총 납부내역은 물론, 납부한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등 지금까지 내가 낸 연금에 대해 월수와 금액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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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을 아래로 더 내려보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고 칸에는 근무한 회사 명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납부한 기준 소득월액과 월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월액에는 예상연금액, 총 예상 가입기간, 총 예상 납부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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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 납부액이 늘어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수급 가능하며 가입기간과 소득 이외에도 여러 사유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표 >

출생 연도 노령 연금 분할 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5세

 

1969년생(22년도 기준만 53세) 이후의 노령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없거나 경제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는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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