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절반 이상은 국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급액은 59만 원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금처럼 매월 납부하지만 따로 계좌나 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라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고 예상수령액과 수령 나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연금 제도로 회사를 다니거나 개인 소득 활동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등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률은 기준 소득월액의 9%를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자가 나누어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국민연금의 급여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 노령연금 >
노령연금에는 완전 노령, 감액 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의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사람이 받는 연금으로 노령 연금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은 100% +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 2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60세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과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 재직자 노령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65세 미만이 해당하는 노령연금입니다. 지급받는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의 급여가 있습니다.
- 조기 노령 : 조기 노령은 55세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수급 기준은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연금 : 분할 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받는 분할 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연금 >
장애 연금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되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급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
유족 연금은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받는 연금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일시금 >
반환 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었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혹은 사망한 때에 유족 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그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수령액 외에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NPS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먼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이동 후 메뉴 중 가운데 있는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의 바로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하기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갔다면 인증 칸에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에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편하신 간편 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기입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확인
간편 인증을 완료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예상 연금월액은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과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시점으로 산정한 금액,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측 금액입니다.
산정기준, 현재 기준, 최저(3.2%), 평균(4.0%), 최고(4.9%),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 평균소득월액, 가입기간 중 소득 평균액 등 여러 항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위 예상 노령연금액에 나이나 다른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아 금액이 뜨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금액이라도 궁금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개인인증 -> 간편 인증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산내역을 통해 총가입개월, 지급률, 총 납부보험료 등을 현재가치로 산정된 연금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총 예상 납부금액 외에도 납부내역을 세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 납부내역 조회 ->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총 납부내역은 물론, 납부한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등 지금까지 내가 낸 연금에 대해 월수와 금액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더 내려보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고 칸에는 근무한 회사 명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납부한 기준 소득월액과 월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월액에는 예상연금액, 총 예상 가입기간, 총 예상 납부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 납부액이 늘어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수급 가능하며 가입기간과 소득 이외에도 여러 사유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표 >
출생 연도 |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 |
1969년생(22년도 기준만 53세) 이후의 노령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없거나 경제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는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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