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중 제일 높은 직급은 대통령입니다.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마친 후에도 연금과 그에 속해있는 여러 수당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연봉 연금 수당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연봉 / 월급
올해 2022년도 대통령 연봉은 244,557,000원 즉 2억 4천4백5십5만 7천 원입니다. 2억이 훌쩍 넘는 연봉으로 과연 공무원 중 최고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20,379,750원이지만 각종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수 3명, 20세 이하 자녀수를 1명으로 체크했을 때 나오는 대통령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월 환산금액은 총 13,733,610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다양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연봉은 244,557,000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84,690,000원 / 부총리&감사원장은 139,730,000원 / 장관급은 135,810,000원 / 처장(인사혁시, 법제, 식품의약품안전)은 133,850,000원 / 차관급은 131,890,000원입니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은 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1. 연금지급액 :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 대한 연금 :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연봉의 95%의 금액을 매년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 수당
대통령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연봉 외에도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으며 대통령이 받는 수당 중 직급보조비로는 월 3,200,0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으로 국무총리는 1,720,000원 / 감사원장, 부총리는 1,340,000원 / 장관급 대장은 1,240,000원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150,000원 / 차관급 외 14등급 외무공원은 950,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연봉 (월급) 연금 수당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가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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