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내렸거나 버스나 지하철, 길가 등에서 나도 모르게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때 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사례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분실물을 찾아준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흔쾌히 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럴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관련 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실물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누군가가 내 분실물을 습득하고, 보관하는 등 발견하는 자에 대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사례금, 보호금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따로 "분실물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분실물을 습득한 발견자는 분실물 습득 후 즉시 이를 관할하는 근처 관청에 신고하거나 분실물을 보관하여야하고, 이 분실물을 일정 기간 내 보관하되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에서 경매,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기간안에 분실물 주인이 물건을 찾아갈 경우 분실물을 습득한 발견자에게 일정 사례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례금의 일정 금액은 분실물의 가치, 가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한 관청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사례금의 의무성
법률로 분실물에 대한 보관, 신고, 판매는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사례금 지급에 대한 무조건적 의무성은 없습니다.
분실물 보호법에 따라 발견자가 보관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했을 시, 일정 기간 내에 분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매, 판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발견자에게 보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 보통적으로 보호금, 즉 사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 후 보관하는 자의 불편함, 시간 등을 고려해 보상되는게 통상적이며 이런 경우를 토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실물을 신고하고 주인에게 안전하게 반환하도록 유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 의무성이 없지만 사회 분위기상 사례금이 오고가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안심보관법
안심보관법에 따르면 발견자가 분실물을 보관할 때 보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불신물을 안심보관한다는 서비스를 기관에 제출 후 만약 기간 동안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발견자가 물건을 대신 얻어 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안심보관법은 위 분실물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써, 모든 분실물에 해당,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한 조건, 기간이 맞아야 성립됩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해당되고 분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주인이 물건 소유를 포기하면 기간으로 6개월 후, 발견자가 물건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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