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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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2023년)

by 민둘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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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이 2023년부로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등 기타 가족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자녀수당은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썸네일

 

< 공무원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이때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인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7조 제1항인 정근수당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의무 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이 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부양가족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양가족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현실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야만 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요건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로 한정됨)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배우자의 19 미만의 형제자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요건,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X)

 

EX) 배우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지만 지방 발령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가족들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임. (O)

 

EX) 배우자와 이혼하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게 아닌 이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님.(X)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은 부양가족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수당이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표가족수당 지급액 표2
가족수당 자녀수당 인상 전 / 후

 

 

- 2023년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금액 (월 기준)

 

1. 배우자 : 40,000원 (동일)

2.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20,000원 (동일)

3. 자녀 (셋째 자녀 이후는 가산금 폐지됨)

- 첫째 자녀 : 30,000원 (10,000원 인상)

- 둘째 자녀 : 70,000원 (10,000원 인상)

- 셋째 자녀 : 110,000원 (10,000원 인상)

 


 

< 공무원 가족수당 예외대상 >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1.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 두 명 다 공무원일 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 그의 배우자가 만약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그 기관에서 따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중에는 따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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