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내가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또 언제 지급되는 건지 지급일이 궁금하실 텐데요. 추가로 더 내야 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연말정산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일단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이 완료된 후여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 후 결과를 확인해 보니 환급금(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뜨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거나 공지를 따로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보고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해당 연도 공제를 제외,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만약 부족액이 남아있다면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분이나 퇴사하는 날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후 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의 부호가 만약 양수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라는 뜻이고, 음수 즉 마이너스이면 돌려받는 환급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일 하단의 'III세액명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2월, 급여일(월급날)에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3월을 넘어서 신청하게되면 환급금은 그다음 해인 4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은 2월에 지급되지만 회사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이행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월급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 절차에 따른 별도의 다른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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