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가장 난해한 것이 내 소득, 부모님 소득이 어느 분위에 있으며 그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분위 계산은 지급금액과 큰 관계가 있어 더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소득분위에 따른 계산과 지급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소득, 재산을에 따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l-ll 유형이 있으며 다자녀 장학금은 통합 신청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8구간-9구간에 해당되며 이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존재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구분되며 특정 비율, 즉 기준 중위소득 비율값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가구원수에 따라 비율과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분위 기준에 가족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 계산법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인정액(월)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따라 본인의 소득분위와 해당하는 재산 소득환산액, 차감 대상, 형제자매 공제액 등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월 소득환산율, 가액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예시 표를 통해 가안으로 대입해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소득분위 계산법을 통해 소득 분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월 소득인정금액을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가구별 정리 금액
1인가구 : 4,155,784원
2인가구 : 6,912,310원
3인가구 : 8,869,632원
4인가구 : 10,801,928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가구별 정리 금액
1인가구 : 6,233,676원
2인가구 : 10,368,465원
3인가구 : 13,304,448원
4인가구 : 16,202,892원
- 국가장학금 I 유형
1 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학생이 직접 지원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기준이며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선발되며 성적기준도 충족되어야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1 유형 심사기준 >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
1유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학기 등록금에 대한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이 제일 높은 기초/차상위 구간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의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제일 낮은 8구간은 학기별 175만 원, 연간 350만 원의 지급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국가장학금 II 유형
2 유형은 비싼 대학 등록금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되는 장학금으로 대학연계지원형입니다. 1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여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의해 지원됩니다.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안 좋아진 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2 유형 선발기준 >
< 국가장학금 ll유형 지원금액 >
2유형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에서 기준에 따라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이 지급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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