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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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알아보기

by 민둘리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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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한 썸네일 사진

코로나의 여파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실업당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해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실직자가 되고 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이 실업자 비율이 높을 때는 더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수급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_구직급여조건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생활 안정 제도로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이 해당됩니다.

실직 후 재취업 전까지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재취업 기간 동안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 구직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을 적용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3.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제외한다.

 

 

취업촉진수당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에 한하여 대기한 기간이 급여일수 절반을 남겨놓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 상태일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사업 관련해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을 경우

 

3.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편도 기준 25km 이상 먼 회사에 취직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취업이나 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을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청은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전 직장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교육을 이수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급액

 

1.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정리 표 사진

먼저 표에 있는 대로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 날짜 기준과 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본다면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 이상 3년 미만 or 3년 이상 5년 미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50세 미만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5개월-6개월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상한, 최 하치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기준)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기준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퇴사 전 임금이 높아도 최대 상한 액수 66,000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급기간이 6개월이라 치고 상한액 66,000으로 치면 한 달에 198만 원여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 모의계산할수 있는 표의 사진

 

실제 수급일 수, 수급액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자신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Q&A

 

Q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한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는 어떻게 하나요?

A1. 임신, 출산, 부상 등의 불가피한 이유에는 재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다시 재신청을 하여 수급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정해신 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생활이 너무 어려워 취업이 불가할 경우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의 7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교통비나 실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 사업장의 폐업 및 인원 감축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령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정년퇴직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직장과 집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 임신, 출산 등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해야 할 경우

- 질병, 부상, 장애 등 업무 수행에 곤란을 느끼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 소견서 필요)

- 부모나 동거인 친족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할 때 회사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 중대재해나 안전보건상의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종교나 성별, 노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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