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에 따라 직급이 구분되는것과 같이 직급보조비 또한 직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일종의 성과급, 인센티브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부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란 ?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성과와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수여되는것으로 공무원의 인사평가 결과, 직무수행 성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직급보조비는 대부분의 연봉에 반영되지 않는 별도의 수당으로써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직급, 성과 등에 따라 상의합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고위직, 중간직, 일반직 등 모든 직급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가 지원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3년도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5급까지는 동결입니다.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대통령의 직급보조비 월 지급액은 3,200,000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720,000원, 감사원장&부총리는 1,340,000원입니다.
장관급, 군인 대장은 1,240,000원, 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현식본부장은 1,1,50,000원입니다.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군인 중장, 경찰&소방 공무원의 치안총감, 소방총감은 950,000원을 받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2023년도 직급보조비가 소폭 인상되어 직급별로 1~2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군인 준위는 기존 19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1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군인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기존 175,000원에서 185,000원으로 1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군인 상사, 경사, 소방장은 기존 165,000원에서 180,000원으로 1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군인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는 기존 155,000원에서 175,000원으로 2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하사는 기존 145,000원에서 165,000원으로 2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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