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직장인들이 원하고 원하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2022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예상세액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절차로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환급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월급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해 2월에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은 1월 18일 이후로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이동 ---->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 후 홈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납부, 세금포인트 등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쪽에 있는 <연말정산> 메뉴 아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해주세요.
3.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면 상단에 주요 서비스 중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 로그인을 따로 해야하는데 편한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편리한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1월 25일은 부가세신고 마감일로 이용자가 많아 그 전에 미리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새벽 06시부터 자정 24:00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연말정산에 차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로그인을 하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이 뜨고 아래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금액이 뜨게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과 세액공제를 확인했다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내용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파일을 PDF로 저장 후 회사에 연말정산용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올해 연말정산의 자료 확인 날짜는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증명자료 제출 날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입니다. 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 이용에 불편이 있을수도 있으니 마감 날짜 전까지 여유롭게 하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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