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 중 노령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가 되면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만 해당하며 최대 월 30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준) , 제외대상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해외 체류 6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 교도소 수감 중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 경우 (1인가구, 부부합산 소득)
- 1인가구는 180만원 / 부부합산 288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 이 중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다양한 연금 외에도 소득이란 단순한 근로 금액, 사업소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평가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등 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a} + 기타 소득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b :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뜻함
3. 국민연금을 한 달에 461,250원 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기준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경우 노령연금은 해당만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금액 (지급액)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1년도에 비해 2.5% 상승한 금액 (+7,500원) 307,500원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준비물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정보나 소득에 대해 잘못 기입할 경우 연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에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자녀가 주거지가 같아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민둘리의 이모저모 > 교육, 경제, 직장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지급기준 / 계산기 / 중간정산 총정리 (1) | 2022.09.23 |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0) | 2022.09.22 |
9급 공무원 종류 알아보기 (0) | 2022.09.18 |
공무원 정년 나이 (일반직, 경찰, 소방, 교원) 총정리 (0) | 2022.09.12 |
대통령 연봉 / 연금 / 수당 알아보기 (0) | 2022.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