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회사생활 지칠 때마다 찾아보는 게 바로 퇴직금이죠. 지금까지 다닌 근로 일수로 내가 퇴사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은 얼마일지 궁금한 것은 모든 직장인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기, 중간정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아니며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만해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의 대한 의무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전 사업장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기준
-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여야 한다. (EX. 단 한집에서 동거하거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제외)
-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여야 한다.
- 근로자의 동의가 따로 있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사업장의 휴가, 휴업기간
- 계약직 or프리랜서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기간 (수습기간 포함)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 직무와 관련된 일로의 파견, 유학, 출장 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준 제외기간
- 출산& 육아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등 포함)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한 기간
- 회사의 파업, 폐쇄, 태업 기간
- 부상, 질병, 건강 악화로 업무상 지장이 있어 요양하는 기간 (고용주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 병역의 의무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근로계약서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근로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 눈금액을 말하고,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시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내 퇴직금 알아보기>>>>>>>>
아래 계산 예제를 통해 차근차근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EX ) 입사일자를 2014년 10월 2일 / 퇴사 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기본급 2,000,000원 / 월기 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입사일자, 퇴사 일자, 재직일수를 적어줍니다. (실제 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적습니다.)
-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해주면 아래 기간/기간별일 수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기타 수당은 위 예제를 통해 기입해주시고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15일 일수에는 해당 가격의 반 가격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수당은 없으면 기입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4. 마지막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까지 기입하고 그 아래 평균임금계산,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엑셀 파일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를 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는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보증금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는 의료비가 본인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5년 안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등)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
- 고용주가 정년퇴직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행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입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방법은 계속근로기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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