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 예상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변동이 있으며 업종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 동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치를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위원회는 2022년의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 향상된 10,89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을 예상해보면 총 2,010,85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일급 66,800원,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 상승했습니다. 일급은 68,720원 월급은 1,795,301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급 69,760원,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 상승했습니다.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일급은 76,960원, 월급은 2,010,580원으로 최저임금 월급이 2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 예상해보기
법적으로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노동자들은 1일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이 2,010,580원일때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고용보험료 0.9%,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은 1,823,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사업장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된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 모든 전 사업장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미달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노동자는 이를 고용 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효력이 발생하는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모든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필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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