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자진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퇴사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주의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실직을 하게 됐을때 받을 수 있는 재취업 발판의 수당이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당했을때만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 근로조건 저하 관련 자진퇴사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는 근로조건이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이밖에 임금체불,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일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예외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질병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없음을 증빙할수 있는 의사 소견, 이전에 몸이 아파 병가&연차를 사용한 기록적 증명이 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의 질병으로 간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에 고용주가 휴직과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따돌림, 차별, 성희롱 및 괴롭힘
당사자가 뚜렷한 잘못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같은 성적인 수치심 말고도 종교 및 외모,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차별에 대해서도 모두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별과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증빙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 수치심을 느끼게 한 대화 내용이나, 카톡 캡처 등 어느 정도 사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고 필요서류와 해당 조건이 많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이전 사업장 통근시간보다 일정 시간 많이 늘어나거나, 왕복 3시간 (편도 1시간 30분)이 넘어갈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동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긴 통근시간이 불리한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 정년의 나이가 된 경우
만 60세가 되어 정년의 나이가 된 경우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었다면 해당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자진퇴사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에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진 퇴사하기 전에 이 조건들이 성립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자진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를 무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 1_실업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일수가 180 이상일 것
조건 2_근로의 능력이 있으나 현재는 취업되지 않은 상태일 것
조건 3_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할 것
조건 4_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법 조건 알아봤습니다. 일반 실업급여와는 차이가 있고 조건들도 까다로워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철저히 따져보신 후 신중히 자진퇴사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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